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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7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5:4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영월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강원 남로 38번 국도 연당 나들목 앞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 로 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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