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무면허 의심 차량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 안 했다”, “증거 있냐 ”, “내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관련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자로 의율하여 처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