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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무면허 의심 차량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 안 했다”, “증거 있냐 ”, “내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관련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자로 의율하여 처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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