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외 1필지에 복합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몇 차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 계약금액이 3,782,619,000원으로, 총 공사기간이 2014. 2. 10.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여졌다.
나. 원고는 2015. 11. 1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준공지연을 이유로 2015. 12. 15.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119,288,710원(2015. 9. 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의 준공지연일수 72일 중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준공지연일수로 인정한 3일을 뺀 69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285,683,7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준공예정일 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이 충분히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준공예정일 이후에도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에 따른 공기연장이 계약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119,288,710원의 공제는 부당하다.
나. 원고는 총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① 터파기 공사 중 컴팩팅(땅 다지기) 및 땅 고르기, ② 석재 및 마루판 보양비, ③ 가설공사(전주 설치 및 해체 공사), ④ 금속공사(지하1층 트렌치시공), ⑤ 금속공사(4, 5층 샤워실 스텐 트렌치 뚜껑 설치), ⑥ 금속공사(4층 옥외계단 빗물받이 트렌치 뚜껑 설치), ⑦ 잡공사(1층 어린이집 및 3층 도서관 분배기장 6개소 설치), ⑧ 미장공사(램프계단 문양 con'c 및 코팅 ,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