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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19. 10. 초순경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C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빌려 ‘D(E, F, G, H)’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D’ 사이트의 ‘I’ 게시판을 통해 약 400건 상당의 음란물 영상을 무료로 공유하여 다수의 접속자를 유입시킨 후, ‘J’, ‘K’ 등의 게시판을 통해 접속자들이 B에게 L 자료, M 자료 등 음란물을 요청하면 ‘기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정한 금원을 N 가상계좌, 문화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통해 지급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요청한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요청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를 제공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1.경 B이 위와 같이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를 N 가상계좌, 문화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통해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D’ 사이트에서 받은 기부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받으려고 한다. 문화상품권을 5:5로 나누겠으니,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한 후, 위 D 사이트의 운영진으로서 D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리하며, O 무제한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9. 1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D 사이트의 관리자들이 속해 있는 ‘P’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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