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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3043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91다4676 판결 등 참조). I이 본소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데에 대해 제1심법원은 I의 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위 신청인은 물론 원고승계참가인들이나 피고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본소와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4항과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0행부터 제17면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원고를 일방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피고 자신은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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