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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124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한 때에 참가부분은 이탈이 되어 본소송만으로 환원된다(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91다4676 판결 등 참조). C이 본소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데에 대해 제1심 법원은 C의 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위 신청인은 물론 원고나 피고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본소와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G, I 일대 1,211㎡에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에 1,0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고가 2014. 5. 31.까지 피고에게 원금 외에 일정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10.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1,000,000,000원(=500,000,000원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0.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하 ‘삼영종건’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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