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6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위 업소 약 8평 규모에 테이블 5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수제비, 보리밥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무신고 영업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ㆍ건강ㆍ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