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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5116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자 2015회확1112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채무자 명신운수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8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3.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4. 7. 24. B를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2009. 3. 3.자 회사운영자금 1억 원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기간 내에 위 법원 2014회확1408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0.자 지입차량 보증금채권 1억 원에 대하여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추후보완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인 2015. 5. 20.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위 법원 2015회확1112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라.

회생법원은 2016. 2. 2. 다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가 특별조사기일인 2015. 5. 20.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1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회생법원은 2016. 8.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고, 이후 채무자 회사는 동부상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채무자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반지입 형태로 택시 4대를 위탁 운영하였고, 2012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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