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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8 2015가단8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0. 4. 19.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위 J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K 명의로 1944. 4. 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지분에 관하여 1952. 12.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L, M, N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1. 1.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K은 1976. 12. 26. 사망하였고, 누나인 피고 B, 소외 O와 형인 P(1944. 5. 8.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K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그 후 O가 1998. 3. 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C, 소외 Q, 피고 D, E이 O를 공동상속하였으며, 그 후 Q가 2007. 10.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Q를 공동상속하였다.

마. 위와 같은 상속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짜는 별지 3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B, C, G,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8, 22,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원인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본안전항변을 한다.

i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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