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61,337,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2.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원피고 및 소외 D, A, E이 있었다.
나. 망인이 사망 이전 망인의 명의로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 그 외 부산 강서구 F 답 1646㎡ 등 토지가 있었으나, 한국마사회 등에 수용된 후 그 수용보상금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어, 이 사건에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있었는데, 망인은 2004. 10. 21.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그 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4. 5. 22.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되어 2014. 6. 11.부터 2015. 12. 11.까지 그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634,912,980원이 망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6. 24.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9871호로 2015. 12. 28.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인 2015. 12. 28.을 기준으로 275,106,2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17.을 기준으로 373,337,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을1호증의 1, 2, 3, 4,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감정평가일인 2018. 12. 19.자를 기준으로 망인의 재산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이 사건 표”기재와 같음을 전제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용보상금에 유증의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