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9.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도 2013. 5. 9. 위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