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F에서 발행하는 일반 주간신문인 ‘F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전남 G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2016. 1. 7.자 제178호 F신문의 총 8면 중 1면 상단에 “2016년 총선 H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1위 I 의원 37.6%, 2위와 21.4%p 差, I 의원 의정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46.0%”라는 내용 및 “I 의원, 2015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많아”라는 내용의 I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신문 2면 하단에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쌀 재고 넘쳐나는데 추가수입 웬 말이냐! J 대통령은 농업을 벼랑 끝에 내몰려하는가!”라는 내용의 I 명의의 성명서를 게재하여 신문을 발행한 후, 2016. 1. 12. 13:29경 전남 K에 있는 L에서 개최된 I 국회의원 2016년 의정보고회 행사장 출입구 앞에 있는 탁자 및 의자에 신문 약 20부를 비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I의 당선을 위하여 2014. 4. 9. 이후 발행이 중단된 F신문을 다시 발행하여 I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