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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2 2017가단20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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