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을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줄지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피해자 H(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