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권감시활동을 빙자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위에 참가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증인 E도 당시 피고인이 인권카드를 주려고 하는 것은 보았으나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시위에 참가하고 차도를 점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죄 부분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