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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나5304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두 번째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대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에다 ①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첫 번째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9~16(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더하고, ②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0. 3. 20.경 피고 주식회사 서호기업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반드시 지급받도록 해 주되,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절하면 피고 주식회사 서호기업이 직접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결국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서호기업은 위 조건부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내세운 위 주장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갑 13의 일부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갑 6-16의 기재 내용이나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6-16, 12, 1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므로,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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