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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38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8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2. 6.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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