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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568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G 전 31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5. 11. 11. 접수 제3635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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