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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7 2015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서성광장 방면에서 대한통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의 양쪽 도로변에 상가가 있어 평소 보행자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03:5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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