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옹진군 영흥 북로 35번 길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흥 북로 29 영흥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38%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