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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04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B 주식회사’로 본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4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 밑에 다음을 추가한다.

하.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O(피고)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일은 2014. 10.경이고 C은 입주자지정기간을 2014. 10.1.부터 2014. 11. 30.까지로 지정했으므로 이 무렵을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5. 3. 10.에서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는바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우선 분양전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원고의 누나 M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매형 N 명의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M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무단전대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없다.

나. 계속 거주요건 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우선 분양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거주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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