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6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히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의 여동생의 가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 전대하거나 양도하였으므로 계속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의 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