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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5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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