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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0 2015가단1266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2. 3. 전남 함평군 E 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6. 22.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동호 단독주택 92.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7. 9. D에게 4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위 2.항 대출금 이외에 원고로부터 2012. 6. 4. 30,000,000원, 2012. 6. 22. 7,000,000원, 2014. 3. 17. 5,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대출금 중 변제받지 못한 17,081,156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4카단38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5. 22.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4차92호로 16,859,400원(위 각 대출원금 중 16,500,000원과 외상물품대금 359,400원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2.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7,086,119원과 그중 16,859,400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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