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0가단104932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전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전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