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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091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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