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가단55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