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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나1542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 14. C과 원고를 상대로, ‘C의 피고에 대한 2001. 3. 12. 기준 가불금 채무와 기타 채무 합계 6,274,000원 중 그 뒤 변제한 2,000,000원을 뺀 나머지 채무 4,274,000원이 있는데, 위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위 4,27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2차17625호)을 신청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유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2. 8. 16. ‘원고는 피고에게 4,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2.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2. 10.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00. 11. 14. 피고와, C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 등을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배상을 책임지기로 하는 신원보증약정을 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보증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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