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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1 2013고정18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용접기 제작 및 생산업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6.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중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1,032,0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퇴직금 계산결과서 수정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E과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분할하여 매월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지급할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2006.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07. 1. 15.경 모두 기수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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