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5』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1:5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한우 육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화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2』 피고인은 2017. 2. 19. 16:35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1 경 같은 구 청림동 소재 사단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