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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9 2016고단12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원주시 단계동 소재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원주시 일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와 우체국은행 계좌 (G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합계 194, 659,250원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원주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을 통하여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들을 빌려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정한 뒤, 2015. 7.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와 하나은행 계좌 (K) 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 장씩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I에게 배송하고, 2015. 8.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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