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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28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 박

가. 피고인은 2016. 1. 22. 경 제주시 한 립 읍에서,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 ‘C’ 입 금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도금 합계 105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경주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게임 머니를 환급 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F’ 등 입금 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도금 3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게임 머니를 환급 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 순경 제주시 한 립 읍에서 I에게 서 “ 체크 통장과 OTP 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120만 원씩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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