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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7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몰수, 추징 33,523,03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과 관련된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34, 58, 125, 157, 320, 363, 420, 424, 498, 513, 629, 640, 761, 783, 802, 806, 808, 858, 879 기재범행의 죄명을 “사기죄”에서 “사기미수죄”로,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이하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결정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1, 2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1, 2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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