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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9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판결의 형(원심 제1판결 : 벌금 30만 원, 원심 제2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제2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1, 2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1, 2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제1, 2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근로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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