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20266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원고가 발주받은 부산 수영구 B 외 3 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3. 08:00경 건물 내부 계단 벽체 타일 시공 중 4층 계단에서 비계 발판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왼쪽 발뒤꿈치가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29. '좌측 종골 복합골절'의 상병에 대해 피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10.24. 위 A의 요양급여신청을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6.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