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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화성시 H 아파트 102동 115호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거주자는 없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내주면서 “ 화 성시 H 아파트 102동 115호는 내 소유의 아파트이다.

위 아파트에 다른 세입자는 없고, 내가 살고 있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 I이 2011. 5. 23. 경부터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4,78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L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청주지방법원 2011 고단 2523( 분리)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의 미끼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담보의 부담도 존재한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소유자로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충분한 담보가치가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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