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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0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1:40경 부산 사하구 C이용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용실 사장 D에게 "이 새끼야 맥주 사 와"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같이 있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1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아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경미한 상해,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뇌병변장애 2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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