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1:16 경 고양 시 내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장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6. 및 2016. 8.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며칠 사이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