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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13] 피고인은 2016. 3. 19. 2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 세자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293]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2016. 8.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26. 10:04 경 대전 서구 가 장로 29번 길 29( 괴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352] 피고인은 2016. 06. 26. 10:04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위반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손을 잡아 운전석으로 잡아끌어 현금 30,000원을 쥐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행정처분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A)

1. 체포보고( 뇌물 공여의사표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 항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뇌물 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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