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23: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비래동에 있는 ‘ 왕릉 숯불 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