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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3503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7,196원 및 그 중 35,152,556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E은 2003. 4. 1.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E에서 2008. 3. 6.부터 2015.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05. 11. 8.부터, 피고 C은 2007. 6. 12.부터, 피고 D는 2010. 2. 1.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E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법무법인 E은 원고에게 2015. 4.경 현재, 2014. 10.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13,629,163원, 2013. 11.부터 2015. 2.까지의 상여금(인센티브) 합계 8,199,818원, 퇴직금 15,709,949원 및 2013년,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14,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5. 4. 8. 법무법인 E이 적립해 놓은 퇴직연금 2,386,374원을 수령하였다.

다. 결국, 원고가 현재까지 법무법인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35,152,556원(13,629,163원+8,199,818원+15,709,949원-2,386,374원)이고, 연말정산환급금은 1,014,640원이며, 위 각 금원의 합계는 36,167,19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법인 E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법무법인 E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E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E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당시 법무법인 E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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