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1572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2,277,590원 및 2015. 1. 1.부터 이 사건 임차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26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을 구하나, 법무법인 A이 아닌 피고 B 개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근거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5. 11. 17. ‘피고 법무법인 A은 원고에게, 2014. 12.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26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법무법인 A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법무법인 A은 원고에게 2016. 1. 16.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위 부당이득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대표자인 피고는 위 법무법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