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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31781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9.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일원 126,83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8.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아래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 고 소유 또는 점유 건물 B, C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D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E 별지7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라. 한편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9. 10. 28. 수용개시일을 2019. 12. 23.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 B, E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주장과 판단 피고 B, C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 손실보상금이 적어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손실보상금의 과소 내지 부당 여부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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