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35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9.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126,83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8.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9. 10. 28. 수용개시일을 2019. 12. 23.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보상 미지급 주장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에서 처 F 명의로 자동차공업사를,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일부에서 처 G 명의로 문구점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자동차공업사 및 문구점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위 피고들에게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자동차공업사와 문구점을 제외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나머지 부분이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