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E는 [별지1] 목록 제4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K 일원 126,83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8.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아래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고 소유 또는 점유 건물 B, C, D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E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F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G단체 [별지2]목록 제2항 기재 건물 H [별지3]목록 제1항 기재 건물 I [별지3]목록 제2항 기재 건물 J [별지4]목록 기재 건물
라. 한편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2019. 10. 28. 수용개시일을 2019. 12. 23.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