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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4 2017고단118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그 처벌을 면하고자 위 교회 교인 중 피고인 편에 속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섭외하는 등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하면서 마치 D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인 것처럼 역으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에 따라 D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 피고 소인 D은 고소인 A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일 C에서 피고인의 처가 맞았다는 말을 듣고, C 3 층에 있는 대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D의 남편인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라며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가. D의 진술 D은 2017. 4. 3.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후 2017. 4. 10. 남해 경찰서에서 “ 대강당으로 달려가는 피고인의 점퍼를 오른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 놔 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3 층 대강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잠바를 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뿌리치고 가서,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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