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3:4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
주와 콩국수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 콩국수 불기 전에 얼른 드세요
”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가라고 씹새끼야. 장사를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4:00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주점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G 지구대 경찰관인 H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H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 니가 뭐냐.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