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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4고합299 (1)
인질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21세)가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하 ‘이 사건 관련자’라 한다)이 예금인출액 1,280만 원을 빼돌려 도주하자, 피고인과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명 ‘F’, 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D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의 팔을 붙잡고 H 뉴케이파이브(K5) 승용차(이하 ‘K5 승용차’라 한다)에 강제로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이에, F은 D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빼앗은 다음, 그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D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은 ‘어린 놈의 새끼,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E은 손으로 D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한편, I(개명 전 이름 J)은 K(일명 L)의 연락을 받고, M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 한다)에 N과 K을 태우고 운전하여 안산시로 가서 K5 승용차와 합류하였는데, 이때 K은 쏘나타 승용차에서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는 D의 옆자리로 옮겨타고, D가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 K, F, N은 D와 함께 위와 같이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 꼬치구이 음식점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은 후, 계속하여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22경 N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로 가버리고, I, E, K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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