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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7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3.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손님인 자신을 위 주점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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