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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1. 00:5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님, 영업 마칠 시간 다 되었는데 이제 그만 술값 계산하시고 집으로 가셔야죠”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지금 집에 안 갈 건데 왜 집에 가라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7세)이 “여자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되냐”고 말을 하자 “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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